인공지능과 드론으로 토지행정 혁신… 제49회 지적세미나 개최
국토교통부가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함께 5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인공지능(AI)과 드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토지행정 혁신을 논의하는 `제49회 지적세미나`를 개최했다. 2026년 K-Geo 페스타이번 행사는 4일부터 6일까지 열리는 `2026년 K-Geo 페스타`와 연계해 진행된다. 지적세미나는 중앙 및 지방정부, 학계, 공간정보산업 관계자들이 모여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올해 세미나에서는 인공지능과 거대언어모델(LLM)을 지적행정에 접목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등 총 11편의 연구 성과가 발표된다. 주요 과제로는 대화형 AI 기반의 연속지적도 품질관리와 머신러닝을 활용한 토지 이용 현황 분석 등이 포함됐다. 또한 위성측위 기반의 지적측량 개선과 증강현실(AR) 기술을 적용한 지적 경계 시각화 서비스 등 첨단 기술을 현장에...
하나은행, 장애인 자녀의 재산보호를 통해 포용금융 확대 나선다
하나은행, 장애인 자녀의 재산보호를 통해 포용금융 확대 나선다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장애인 자녀의 재산보호 및 안정적인 생활 지원을 위해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전장부)·하나생명과 함께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삶과 미래를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 가장 큰 고민인 `부모 사후 장애인 자녀의 삶`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나은행은 장애인 자녀의 생활환경과 가족의 요구를 반영해 보험금이 필요한 용도에 맞게 관리·지급 되도록 맞춤형 신탁 솔루션을 제공한다. 하나생명은 보험금청구권신탁과 연계 가능한 종신보험 상품 및 관련 서비스를 지원해 장애인 자녀의 미래를 위한 재원 마련을 돕는다. 전장부는 전국 본부와 지부 네트워크를 활용해 ...
삼성전자, 갤럭시 버즈 ‘청력 체크·케어’ 기능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 획득
삼성전자가 갤럭시 버즈의 ‘청력 체크’와 ‘청력 케어’ 기능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 허가를 획득했다. 삼성전자, 갤럭시 버즈 `청력 체크 · 케어` 기능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 획득이번 허가를 통해 갤럭시 버즈4 프로와 갤럭시 버즈3 프로 사용자는 기존 기기를 활용해 청력을 검사하고 개인 맞춤형 소리 증폭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해당 기능은 내년 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국내 사용자에게 순차적으로 제공된다. 사용자는 스마트폰 설정 내 갤럭시 버즈 메뉴에서 ‘청력 체크’ 기능을 실행할 수 있다. 임상 수준의 순음 공기전도 청력검사 방식을 통해 양쪽 귀의 청력 저하 정도를 측정하고 청력도를 생성한다. 순음 공기전도 청력검사는 주파수별로 단일 음을 들려주고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
전세사기 걱정 없는 `전월세 안심신탁` 첫 임대인 모집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대인에게는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임차인에게는 보증금 반환 걱정 없는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의 첫 임대인 모집공고를 11월 4일 시행한다. 전세사기 걱정 없는 `전월세 안심신탁` 첫 임대인 모집이번 사업은 정부가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된다. 임대인과 임차인, HUG가 3자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임차인이 보증금 상당액을 HUG에 예치하면 HUG가 이를 운용해 임대인에게 매월 수익을 지급한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는 보증금 없는 월세 형태의 계약이 성립한다. 임차인의 예치금은 HUG가 보관 후 계약 종료 시 직접 반환하므로, 주택 압류나 경매 상황에서도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이번 공고를 통해 참여하는 임대인에게는...
질병관리청, 2026 공공백신 연구개발 성과교류회 개최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3일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신·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2026년 공공백신 연구개발 성과교류회를 개최했다. 발표자료 이 날 행사는 국립보건연구원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주관으로 백신 연구개발 분야 산·학·연·관 관계자 약 1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교류회는 올 한 해 동안의 공공백신 연구개발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연구 협력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과교류회는 총 3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팬데믹 대비 백신 연구개발, 공공백신 개발 및 혁신기술, 감염병 백신개발 및 적용기술을 주제로 총 11건의 연구 발표와 토의가 이어진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코로나19 mRNA 백신 개발 현황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백신 라이브러리 구축 현황 등을 공유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제5회 수소의 날 기념식 개최… 유공자 34명 포상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1월 4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대한민국 수소경제 활성화를 이끈 공로자를 격려하는 제5회 수소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제5회 수소의 날 기념식 개최... 유공자 34명 포상이 날 행사에는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과 김재홍 한국수소연합 회장을 비롯해 수소 분야 산·학·연 관계자 약 300명이 참석했다. 수소의 날은 수소경제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관련 분야 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해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올해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수소산업 행사인 ‘월드 하이드로전 엑스포(WHE) 2026’과 연계해 4일에 진행됐다.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강경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소장과 김완진 와이엘에너지기술 대표이사에게 산업포장을 수여했다. 또한 이경실 코하이젠 대표이사는...
중앙행정기관 2차 이전 계획 본격화, 국민 의견 수렴 공청회 개최
행정안전부가 세종 중심의 국정운영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 2차 이전 계획을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했다.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 공청회`에서 전문가 지정토론자들이 이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3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이전 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개하고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10월 13일 중앙행정기관 44개 기관과 공무원 9,929명을 2027년부터 세종으로 단계적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대상은 국가균형발전과 행정 효율성, 관계 기관 간 정책 협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5년 만에 비대면진료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이후 약 5년 9개월 동안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돼 왔으나, 의료 접근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제도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는 2010년 18대 국회에서 처음 관련 법안이 제출된 이후 15년 만에 비대면진료가 법률에 명시된 사례다.
22대 국회에서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8건과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을 위한 개정안 1건 등 총 9건이 발의됐으며, 보건복지위원회는 DUR 의무화 관련 법안까지 포함해 총 12건을 병합해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체계·자구가 보완됐다.
개정안은 의료의 질과 안전성, 취약계층 접근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의·약계, 소비자 단체,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의 대체가 아닌 보완적 수단임을 명시하고, 일정 기간 내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 진료를 받은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초진 환자의 경우 지역 및 처방 범위 등을 제한해 안전성을 확보했다.
운영기관도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하되,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교정시설 수용자, 수술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 병원급 이상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했다. 비대면진료만 전담하는 기관을 금지하고 지역을 제한하는 규정은 대면진료와의 연계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 마련됐다. 의사협회 등의 표준지침 마련과 자율규제 절차도 법안에 포함됐다.
환자 안전을 위해 비대면진료로 마약류 처방을 금지하고, 의료진이 환자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경우 처방 가능한 의약품 종류와 처방일수를 제한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화상진료가 필수적인 질환의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해 전문가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했다.
법적 책임도 명확히 규정했다. 의료인은 비대면진료의 한계와 특성을 설명하고 환자 동의를 받아야 하며, 환자가 타인인 것처럼 속여 진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처방받는 행위를 금지했다.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에 대한 신고제·인증제,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추가, 의료적 판단에 영향을 주는 행위 제한, 개인정보보호 의무 등 플랫폼 규제 근거도 새롭게 마련됐다.
공공부문에서는 비대면진료 정보 관리와 중개 기능을 수행하는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근거가 포함됐다. 이는 진료이력과 자격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일차의료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도 도입 근거가 마련돼 향후 처방전 위·변조 방지와 편리한 전달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약 배송 근거 역시 처음으로 마련됐다. 섬·벽지 주민,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 등 취약계층은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법적 토대가 마련됐으며, 대상자 특성에 맞춰 배송 지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의료법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1년 뒤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 전까지 시범사업을 개편해 단계적으로 적용하되, 급격한 변화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의견을 수렴해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다. 대상 환자 기준, 지역 제한 범위, 처방 제한 의약품 등 세부 사항은 의·약계와 소비자 단체 등과 협의해 하위법령으로 규정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랜 논의 끝에 비대면진료 제도화의 법적 기반이 마련돼 큰 의미가 있다”며 “의료의 질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