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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규칙’개정안…24일부터 시행
  • 김주연 기자
  • 등록 2020-04-24 12: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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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 동의 시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 가능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 및 관리제도 운영의 미비점 개선을 위한‘법 시행령·규칙’개정안이 24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말했다. (내외경제신문 자료제공)국토교통부(이하·국토부)는 24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 및 관리제도 운영의 미비점 개선을 위한‘법 시행령·규칙’개정안이 공포됐으며 공포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공동주택관리법’은 지금까지 일정 세대 수 이상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규정해 관리해 왔으나, 앞으로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입주자 등이 동의하면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은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 다시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동별 대표자는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인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는 3회 선출공고에서 사용자도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다만, 3차 공고 이후에도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후보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자격이 상실된다.

한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사용자가 과반수를 넘을 경우 일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은 입주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해 입주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지금까지 중임한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는 2회 선출공고에 불구하고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에 다음 선출공고를 거쳐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에도 선출 공고를 거쳐 다시 선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별 대표자 선출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동별 대표자가 관리비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 체납 해 당연 퇴임된 경우에도 체납한 관리비등을 납부하면, 보궐 선거에 바로 후보자가 될 수 있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개정 이후에는 관리비등 체납으로 당연 퇴임되고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을 결격기간에 포함하되, 남은 임기가 1년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은 보궐선거 출마를 제한하게 된다.

한편 동별 대표자가 결격사유 등으로 당연 퇴임된 경우, 그 남은 임기 동안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해 선거관리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 결정해야 할 사항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1호·제2호는 공급면적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측이 결정하고 제3호~제5호는 공급면적 3분의 2 이상의 면적을 관리하는 측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급면적이 ‘3분의1 초과∼3분의 2 미만’인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점검 대상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2회의 협의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급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 관리하는 측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지자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의 협약에 따라, 공동주택 주차장을 지방자치체단장 책임 하에 “입주자등이 아닌 자”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공단이 제3자에게 위탁해 준공영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상에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지금까지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공동주택 관리 및 윤리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자의 역할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유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전문성·효율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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