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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 시대 '예식장 계약' 주의사항 발표
  • 안종배
  • 등록 2021-03-10 17: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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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위해 '예식장 계약 시 예비부부들이 체크해야 할 사항' 정리해 10일 공개
  • 사회적 거리두기 변동 따른 상황별 세부적 계약 변경 범위 및 내용 사업주와 소비자 충분히 논의·결정해 분쟁발생 사전 차단

봄이 찾아왔지만 여전히 예식업계의 체감온도는 쌀쌀하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정상적인 예식을 치를 수 없는 예비부부들은 물론 예식장 업주들 또한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예식장 계약시 예비부부들이 체크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10일 시민들에게 공개했다.

실제로 지난 2월에만 서울시내 4곳의 예식장이 폐업신고를 했다.

 

이런 상황 속 서울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예식장 계약시 예비부부들이 체크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10일 시민들에게 공개했다. 소비자 피해는 줄이고, 예식장 운영에도 도움을 줘 상생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용은 지난 2월 17일 서울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예식업중앙회가 예식업 관련 분쟁은 줄이고 소비자와 사업주가 함께 코로나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했다.

 

우선 예식장 계약 시 사회적 거리두기 변동에 따른 상황별 세부적인 계약 변경 범위와 내용을 사업주와 소비자가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해 분쟁발생을 사전에 차단한다. 거리두기 상황에 따른 추가 및 대체서비스 제공, 보증인원 변경, 예식 연기 가능 횟수 등이 대표적이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시 예식을 실시간 온라인 중계 하거나, 예식일 당일 외 이용가능한 식사권 제공, 방역지침을 준수한 분할된 별도 하객 공간 제공 등이 있다.

 

또한 계약하고자 하는 예식장이 공정위가 고시한 소비자 분쟁해결 및 표준약관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준수 여부는 해당 업체가 제시하는 계약서 약관 서식상 1급감염병으로 인한 집합제한시 계약 연기 및 취소, 위약금 감경이 가능한 조항이 있는지로 확인할 수 있다.

 

‘예식장 이용 표준약관’에 감염병 관련 계약변경·해제 및 손해배상관련 규정이 있지만, 업주들이 고의로 이 부분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가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계약 시 협의·합의한 내용은 빠짐없이 서면 계약서에 담고 꼼꼼하게 확인 후 서명한다. 실제로 분쟁 발생 시 계약서가 가장 중요한 증빙자료가 되므로 소비자는 물론 사업주 또한 계약서에 정확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양측의 의견 차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했다면 ‘서울시 소비자보호 상담·중재센터’로 즉시 지원을 요청한다. 시는 오는 6월까지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센터를 상시 운영계획이다.

 

상담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전문상담사가 진행하며 소비자와 사업자간 직접 중재를 통해 당사자 간 합의로 분쟁조정을 시도한다. 상담시간은 오전 10시~오후 5시이며 토요일·일요일, 공휴일은 휴무다.

 

이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와 홈페이지에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해 11월 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1급 감염병으로 인한 예식 취소 시 위약금의 감경 비율, 계약 내용 변경 가능 여부만을 규정하고 있어 이외 상황에 따른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어 계약시 주의사항을 정리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12월부터 2월까지 ‘상담·중재센터’에 접수된 예식업관련 분쟁은 총 367건으로 집합제한으로 인한 취소 및 연기, 최소보증인원 조정, 위약금, 계약변경에 대한 의견차이가 많았다.

 

또한 거리두기 상황에 따른 계약 변경 범위나 내용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서만 진행되고 있어 분쟁은 줄이고 사업주와 소비자의 상생을 위해 정부에 제도개선도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통상 거리두기 상황에 따른 예식관련 계약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결정되므로 계약 전에 충분하게 내용을 공유하고 계약서에 자세한 내용을 명시 후 날인해야 한다”며 “덧붙여 소비자들은 자신의 선택권이나 권리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계약서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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