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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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유전자검사기관` 장관 지정 기관 인증 필수…`생명윤리법` 시행령 의결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기관 인증제 도입 및 유전자검사기관 숙련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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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정부지원사업 안내문 따랐다면 불이익 처분 `위법`
행정청이 통지한 고용안정장려금사업 안내문에 따라 사업에 참가했으나 안내문에 명시되지 않은 자의적 기준을 적용해 사업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정부지원사업 안내문 따라 사업에 참가했다면 참여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내려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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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지역상권법` 시행령 제정안 공청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역상권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지역상권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정안 공청회`를 20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상권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지역상권법 시행령 제정안 공청회`를 20일 개최했다.지역상권법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다. 상인·임대인이 자율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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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대차 분쟁조정` 가이드라인 배포…자율적 해결 지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법무부는 주택 임대차관련 분쟁의 자율적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실제 조정한 주요사례를 모아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해 21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해 21일 배포한다고 밝혔다.주택임대차계약은 분쟁발생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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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학원, 환경영향평가센터 개소…내년 1월 운영 시작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인천 서구 소재 환경영향평가센터를 개소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영향평가센터를 개소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환경영향평가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중요한 정부시책 등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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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환 문체부 1차관, 실감콘텐츠 전시회 방역 점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김현환 제1차관이 17일 성곡미술관에서 열린 `2021 실감콘텐츠 성과전시회`를 방문해 소관 사업 현장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김현환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17일 성곡미술관에서 열린 `2021 실감콘텐츠 성과전시회`를 방문했다.19일까지 개최되는 `2021 실감콘텐츠 성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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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 온라인 상담 및 현장조사 서비스 병행
정부합동민원센터 온라인 상담 시 긴급하다고 판단되면 조사관이 현장을 방문해 신속하게 해결하는 `현장조사` 서비스를 실시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는 일선 기관들의 소극적인 행정처리 등으로 인해 국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이나 부당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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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소충전소 32개` 설치 사업 민간 조기 모집
환경부는 내년도 수소충전소 민간 국고보조사업 중 승용차 분야 수소충전소 32개 설치 사업을 16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40일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승용차 분야 수소충전소 32개 설치 사업을 16일부터 40일간 공개모집한다.이번 공모는 내년도 수소충전소 구축을 앞당기기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기존에는 수소충전소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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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국방부, 군 상수도시설 및 환경관리 개선 협약 체결
환경부는 국방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과 15일 오후 국방부에서 군 상수도시설 및 환경관리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15일 국방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과 군 상수도시설 및 환경관리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지난 14일 베트남 쩐홍하 천연자원환경부 장관과 양자회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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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신속정비·지역안전 강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내년 3월 17일부터 시행되는 `방치건축물정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방치건축물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6일부터 2022년 1월 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방치건축물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6일부터 2022년 1월 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이번에 입법예고된 하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