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장애나 경계선 지능 등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
2일 발표된 이번 개정안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경계선 지능으로 진술에 제약이 있는 이들을 위해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하고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둔다.
현행법상 피해자와 장애인 대상 진술조력 제도는 존재하나, 피의자와 피고인, 참고인 등이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형사사법절차에서 사건 실체를 규명하고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의사표현이 어려운 당사자들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크다.
실제로 부산의 발달장애인 아이스크림 절도 사건이나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 등은 의사소통 능력 부족으로 인한 절차적 보호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조사 전 진술조력인 조력을 신청할 수 있음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했다. 또한 조력인이 사전 면담을 통해 필요성을 평가하고 의견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할 수 있게 했다.
이와 관련해 13세 미만 아동이나 경계선 지능을 포함한 장애인 피해자 및 증인에 대해서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진술조력인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주영 의원은 `엄정한 수사와 처벌만큼 중요한 것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기본권 보장`이라며 `피의자와 피고인에게도 정확한 의사전달을 위해 조력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와 경계선 지능 등으로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를 보장하고, 수사와 재판이 보다 정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