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청년층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지분적립형과 이익공유형 Ⅱ를 도입하는 부담가능한 공공분양주택 시행 방안을 마련했다.
김윤덕 장관 고양창릉 현장 방문 3기 신도시 속도 제고 점검 2026-07-09
이 날 발표에 따라 수도권 평균 분양가 5.1억 원 기준 지분적립형은 분양가의 25%인 1.28억 원, 이익공유형 Ⅱ는 초기 필요 자금 1.53억 원으로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지분적립형은 최초 입주 시 25% 지분을 취득한 뒤, 4년마다 15%씩 잔여 지분을 나누어 취득하는 방식이다. 수분양자는 미취득 지분에 대해 주변 전세 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료를 납부해야 한다.
지분 취득은 경제적 여건에 따라 최대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잔여 지분 취득가격은 최초 분양가에 기간 이자를 합산한 금액에 취득 지분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이익공유형 Ⅱ는 분양가의 70%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의무 융자받는 모델이다. 주택 매각이나 대출 상환 시 발생한 집값 상승 차익은 대출 평균잔액 비율에 따라 기금과 수분양자가 공유한다.
대출 금리는 디딤돌 대출 기본금리보다 1%p 낮게 설정되며, 최대 0.5%p의 우대금리도 지원된다. 다만 이익공유형 Ⅱ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이달 12월 고양창릉 S-2BL에서 284세대를 지분적립형으로 첫 공급하며, 향후 부담가능한 공공분양주택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부담가능한 공공분양주택이 그동안 내 집을 마련하고 싶어도 분양가가 부담되었던 분들께 실효적인 내 집 마련 지원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차관은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부담가능한 주거 선택지를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