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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법률구조공단, 위기채무자 지원 위해 손잡았다 개인회생·파산 절차 간소화 및 법원 심리 기간 단축 기대 정부 주도로 기관 간 업무 연계 매뉴얼 수립 및 1개월 내 시행 권오성 2026-11-04 19:08:41

신용회복위원회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위기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적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신용회복위 · 법률구조공단, 위기채무자 지원 위해 손잡았다

국무총리실은 11월 3일(화), 채이배 비서실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용회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 `위기채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채무 조정과 개인회생·파산 지원 업무가 이원화되어 발생하던 신청 절차의 복잡함과 소요 시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개인회생·파산 업무연계 매뉴얼`을 수립하고, 1개월 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핵심은 절차 간소화다. 신용회복위원회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개인회생·파산 신청 시 필요한 17종의 서류를 일괄 발급해 신청자의 부담을 줄인다.

 

이어 신용회복위원회가 작성한 `신용상담보고서`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공유받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기존 약 12개월이 소요되던 법원 심리 기간을 절반 수준인 약 6개월로 단축할 방침이다.

 

앞으로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 종합상담과 서류 준비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무료 소송구조 등 법률 지원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업무 효율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또한 각 지부에는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업무 연계와 교류 협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국민 홍보와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채이배 국무총리비서실장은 `이번 협약은 각 기관의 전문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수요자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운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김은경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은 `위기 채무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영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사회적 약자가 적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과 법률지원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위기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체결식에 이어 진행된 한성숙 국무총리와의 면담에서 한 총리는 `기관 이기주의 없이 칸막이 행정을 극복한 훌륭한 협업 사례`라며 양 기관을 격려했다.

 

또한 한 총리는 `위기채무자가 삶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국무총리비서실은 향후 정기 회의를 통해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기관 간 업무 연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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