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3일 고양특례시청에서 집단민원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일산 하이파크시티 주민들의 16년 묵은 대지권 미등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중복지적 문제로 16년 멈췄던 하이파크시티 5,159세대 대지권 등기 길 열렸다
이번 민원은 일산 하이파크시티 5,159세대가 입주한 뒤에도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의 지적 중복 문제로 환지처분과 대지권 등기가 지연되면서 발생했다. 주민들은 그간 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문제의 원인은 1982년 토지 분할 당시 임야도 정리 누락으로 발생한 지적 오류에 있다. 이후 지적 정정 절차,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토지 보상,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청산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며 관계기관 간 이견이 지속되었다.
이와 관련해 하이파크시티 입주민들은 16년간 이어진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민원 접수 후 현장조사와 기관별 대책 회의를 진행했으나, 지적 정정을 위한 소유자 협조 문제와 정당한 보상 입장이 맞서며 난항을 겪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9월 23일 정일연 위원장 주재 현장 간담회를 거쳐 7개월간 약 10회에 걸친 협의 끝에 한국농어촌공사의 자산 손실을 방지하는 통합 해결안을 도출했다.
이번 조정안에는 지적도상 중복 등록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기반의 보상금 산정과 고양특례시 및 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의 보상금 분담 내용이 포함됐다.
이어 한국농어촌공사와 고양특례시가 지적을 정리하고, 정리가 완료되는 즉시 관련 기관들이 사업에 반영해 대지권 등기 정상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정일연 위원장은 `이번 민원은 지적 오류뿐 아니라 보상과 도시개발사업의 청산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관계기관 간 입장 차이를 좁히기가 쉽지 않았지만, 현장에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한 끝에 해결방안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여러 기관이 관련되어 해결이 지연되거나 다수 국민의 재산권과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민원은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고 조정해 국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