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6일 동덕여대 칼부림 협박과 KT·카카오 폭파 협박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테러를 예고한 행위자 4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 다중이용시설 테러 협박범 대상 손해배상 소송 제기
이 날 경찰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최근 잇따르는 테러 협박으로 인해 가중되는 국민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차단하고, 심각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진행됐다.
구체적인 소송 대상은 `동덕여대 칼부림 협박 글 게시자`와 `KT본사·카카오 등 폭파 협박 메일 작성자`, `잠실야구장 테러 협박 글 게시자` 등 총 4건의 관련자들이다.
경찰은 지난 10월 28일과 30일 해당 사건들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각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접수했다.
한편 경찰은 2025년 3월 공중협박죄 시행 이후, 공중협박 및 거짓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9월부터 시도청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며 대응 체계를 강화해 왔다.
이미 경찰은 이번 소송 외에도 총 5건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중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사건에서는 전부 승소하여 출동 경찰관의 급여를 포함한 1천2백여만 원을 전액 회수했다.
야탑역 살인 예고 글 게시자를 상대로 한 소송의 경우 현재 1심 일부 승소 후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중협박 및 거짓 신고로 국민 불안을 야기하고 경찰 행정력을 낭비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은 물론 손해배상 청구까지 적극 검토하며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