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M, 10월 내수·수출 포함 총 6537대 판매
KG 모빌리티 뉴 토레스KG 모빌리티(이하 KGM)가 지난 10월 내수 2037대, 수출 4500대를 포함해 총 6537대를 판매했다. 이러한 실적은 글로벌 시장 수요 감소와 내수 시장 소비심리 위축 등 영향으로 판매가 줄며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것이다. KGM은 국내외 시장 위축 대응과 판매 물량 확대를 위해 시장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내수 시장에서는 ‘2026 K-세일페스타’에 맞춰 차종별 총 1000대를 대상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판촉 프로모션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객들에게 다양한 차량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가을맞이 시승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시승 이벤트는 전국 KGM 전시장에서 진행하는 ‘가을 드라이브 페스타’와 3박 4일간 피크닉을 떠날 수 있는 ‘가을 소풍 시승 이벤트’ 등...
하나은행, 장애인 자녀의 재산보호를 통해 포용금융 확대 나선다
하나은행, 장애인 자녀의 재산보호를 통해 포용금융 확대 나선다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장애인 자녀의 재산보호 및 안정적인 생활 지원을 위해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전장부)·하나생명과 함께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삶과 미래를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 가장 큰 고민인 `부모 사후 장애인 자녀의 삶`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나은행은 장애인 자녀의 생활환경과 가족의 요구를 반영해 보험금이 필요한 용도에 맞게 관리·지급 되도록 맞춤형 신탁 솔루션을 제공한다. 하나생명은 보험금청구권신탁과 연계 가능한 종신보험 상품 및 관련 서비스를 지원해 장애인 자녀의 미래를 위한 재원 마련을 돕는다. 전장부는 전국 본부와 지부 네트워크를 활용해 ...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 산학협력 확대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 · AI 산학협력 확대LG유플러스(www.lguplus.com)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정보보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서울여자대학교와 산학협력을 강화한다. LG유플러스는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데이터 분야 공동연구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CPO, 전무)과 이윤선 서울여자대학교 총장, 김형종 일반대학원 개인정보보호학과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서울여대에 구축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노베이션 존`을 거점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명정보 결합·분석 기술을 공동 연구한다.&nbs...
공장 부지 찾기 쉬워진다…스마트폰으로 입지·규제 확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는 공장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과 국민이 최적의 입지를 찾고 인허가 규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진단 서비스를 고도화했다고 3일 밝혔다. 입지 추천 기능 PC서비스 화면 예시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3차원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건물 배치와 경사도, 허가 가능 면적 등을 시뮬레이션해 입지 적합성을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2025년 3월부터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과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연계해 운영 중이다. 이 날 공개된 서비스의 핵심은 맞춤형 입지 추천 기능이다. 이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산업활력과 인구역동성 등 입지매력도를 분석해 최적지를 자동 추천받을 수 있다. 설립하려는 공장의 업종을 설정하면 상세 위치와 면적, 지목, 공시지가까지 확인 가능하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공장 설립 후보지를 탐색할 수 있게 됐다.&n...
식약처, `2026 푸드위크 코리아`서 축·수산물 PLS 확대 홍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6 푸드위크 코리아`에 참가해 축·수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2026 축수산물 PLS 리플릿 이번 부스 운영은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종합 식품 전시회를 활용해 식품산업 관계자와 소비자에게 제도를 친근하게 알리고, 우리 먹거리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0.01mg/kg 이하의 일률기준을 적용해 관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지난 2024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축‧수산물 PLS는 2024년 1월 1일부터 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같은 다소비 축산물과 어류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으며, 향후...
경찰청, 제69주년 112의 날 기념식 개최
경찰청은 11월 2일(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112신고 현장 대응 우수경찰관과 긴급신고 공동대응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9주년 112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2026 소리로 보는 사람들` 우수사례 이번 기념식은 1957년 112 서비스가 도입된 이후 국민의 안전을 지켜온 역사를 기념하고, 언제나 국민 곁에서 일상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112는 언제나 국민 곁에 있습니다`를 주제로 바른 112신고 공모전 시상식, 112 협업 유공자 표창, 우수사례집 공개 순으로 진행됐다. 건전한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진행된 바른 112신고 공모전에서는 영상 분야 김태균 씨와 포스터 분야 유상원 씨 등 총 18명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어 전국 112상황실에서 국민 안전에 기여한 `올해의 112요원`과...
제17차 한일 차관 전략대화 개최… 양국 협력 강화 모색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이 2일 일본 가루이자와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만나 제17차 한일 차관 전략대화를 개최했다. 제17차 한일 차관 전략대화 개최... 양국 협력 강화 모색양 차관은 올해 1월 일본 나라와 5월 경북 안동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포함한 셔틀외교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또한 정부와 의회, 민간 등 광범위한 차원에서 한일 간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양측은 그간의 셔틀외교 성과를 토대로 에너지와 공급망 등 경제 분야를 비롯해 인적 교류까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박 차관은 `조세이탄광 유해 DNA 감정 과정에서의 양국 간 협력을 평가하고 유해 봉환 등 다양한 인도주의적 사안의 진전을 위해 양국 정부가 더욱 ...
라임자산운용은 환매 중단 사태가 터지기 직전까지 대한민국 해지펀드 1위 운용사로 성장했다. 자기자본금 338억원으로 시작한 라임은 지난해 7월 말 사모펀드 설정액 5조9천억원까지 불려 몸집을 키웠다. (사진=내외경제신문 자료사진)한국의 사모펀드의 역사는 지난 1998년으로 거슬러올라간다. 당시 ‘일반사모펀드’가, 이후 2004년 ‘PEF’, 2011년 ‘헤지펀드’가 연이어 도입됐다. 그후 2015년 PEF·헤지펀드 이원화와 더불어 진입규제가 완화됐고, 2018년 사모펀드 규제 일원화가 다시 한 번 추진되며 비약적인 성장세를 보여줬다. 실제로 금융당국 발표에 따르면 PEF와 헤지펀드 수탁고는 2013년 172.1조원에서 2019년 478.1조원까지 크게 늘었다.
하지만 덩치가 커진 사모펀드 시장은 질적은 성장은 이루지 못했다. 결국 자산운용사와 금융사들이 큰 돈을 버는 사이 ‘금융소비자’는 ‘라임사태’라는 거대한 손해에 맞딱뜨렸다.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사명 하에 완화를 거듭했던 사모펀드에도 드디어 규제 강화라는 기조의 변화가 생긴 것이다.
‘DLF사태’서 ‘라임사태’까지 터진 후 ‘사후약방문’ 사모펀드 제도 개선·금소법
실제로 ‘DLF사태’로 시작해 ‘라임자산운용’, ‘알펜루트자산운용’,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중단이 이어지자 과거의 ‘사모펀드 활성화 방안’으로 시선이 쏠렸다. 규제 완화에 맞춰 폭발적으로 자산운용사가 늘었지만 이에 대한 관리의 부재로 이번 연쇄 사태가 발생됐다는 시장의 의견이 줄을 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융위에 따르면 2013년 84곳이었던 자산운용사 수는 2015년 규제 완화 이후인 2016년 165곳으로 늘었고, 2018년 규제 완화 이후인 2019년에는 292곳으로 증가했다. ‘라임자산운용’ 역시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을 타고 승승장구하던 자산운용사 중 하나였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시작으로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강화안을 연달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최종안, 올해 2월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 발표에 이어 4월 보완된 최종안을 발표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 4월 27일 발표한 ‘사모펀드 제도개선 방안 최종안’은 금융당국의 감독·검사 강화 등을 포함한 ‘위험관리 강화’와 ‘금융소비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불완전판매, 유동성 관리 실패 및 운용상 위법, 부당행위 등에 따른 투자자 보호 문제 등의 부작용이 드러났지만, 모험자본 공급 등 사모펀드의 순기능을 유지시키면서 투자자 보호장치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운용사’의 경우 ▲운용사 내부통제 및 의사결정구조 강화 ▲펀드 재산 평가 공정성 확보 위한 장치 마련 ▲손해배상책임 능력 확충 등이다.
특히 손해배상을 위해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해서도 공모운용사와 동일하게 최소 영업자본액 이상의 자기자본 유지 의무를 부과했다. 또, 수탁고의 0.0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재원 활용을 위해 추가적립 하도록 했다.
‘판매사’와 ‘수탁기관 및 PBS증권사(Prime Brokerage Service: 증권사가 사모펀드 운용에 필요한 증권대차 등의 서비스를 연계해 종합적으로 업무 제공)’에는 ‘적격일반투자자’에 펀드 판매시 감시 견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책임을 강화했다. ‘판매사’의 경우 펀드 판매시 전 단계에서 투자설명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판매 후 투자전력 및 자산운용 방법에 맞게 운용되는지 점검해야 한다. ‘수탁기관 및 PBS증권사’의 경우 운용상 위법·부당 행위에 대한 감시 기능이 부여되고 레버리지 수준을 평가하고 리스크 수준을 관리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면밀한 모니터링으로 감독 강화에 나선다. 영업보고서 내의 레버리지 현황과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자산운용보고서 등을 추가하고 그 제출주기를 분기별 제출로 단축시켰다. 더불어 운용사 동향, 펀드별 판매동향 등을 바탕으로 사전 예방적 검사에 나선다. 이 과정에서 부실 전문사모운용사를 적극 퇴출하기 위해 위법여부 판단주기는 월 1회, 퇴출유예기간은 6개월로 각각 단축시켰다.
동시에 ‘투자의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만 사모펀드에 가입할 수 있도록 문턱이 강화됐다. 적격일반투자자는 최소투자금액 1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레버리지 200% 이상 펀드의 경우 최소투자금액은 3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올랐다.
또, 판매사별로 달랐던 투자설명자료 기재사항을 표준화하고, 분기별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5일에는 9년만에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 일명 ‘금소법’이 9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의 ‘금소법’은 연이어 터진 금융 관련 사태를 두고 그 필요성이 강조되어 온 터였다.
‘금소법’은 ‘제7조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통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위법한 영업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금융상품의 소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등을 보장하고 있다.
반대로 금융사에게는 ‘금융소비자에게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책무’와 더불어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또, 설명의무 등 영업행위 준수사항 위반시 해당 위반 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인한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다.
‘사모펀드’ 문턱 높이고 금융소비자 보호할 법 생겼지만…효과는 ‘글쎄’
금융정의연대가 지난 2월 25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신한은행 라임펀드 관련 사기혐의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홍진우 기자)
하지만 사모펀드 제도 개선안과 금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융소비자 보호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는 “사모펀드 개선안 나왔어도 또 터졌다”며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 금융 사고시 미국처럼 처벌조항 강화가 핵심인데 그게 없다”고 말해다.
이어 “그게 되지 않는다면 이 사태는 못막는다”며 “엄청나게 자산운용사가 난립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 근본적인 대책은 없고 땜질식이다”라고 덧붙였다.
규제 완화로 비롯된 사모펀드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제도 개선안과 금소법이 근본적인 대책을 담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김 대표는 “진정한 사모펀드의 대책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집단소송제 그리고 징벌 강화”라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될 때 이 조항이 빠졌는데 반드시 제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자산운용사뿐만 아니라 판매사까지 연대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다들(가입자들) 라임(자산운용) 뭔지도 몰랐는데 은행 믿고, 증권사 믿고, 결국 판매사 믿고 가입한 것 뿐”이라며 판매사에 대한 책임도 강조했다.
실제로 사모펀드 가입자들은 ‘라임자산운용’이라는 회사보다는 거래하던 은행, 증권사를 믿고 거래했다고 말했다. 거래하던 PB, 창구 직원의 추천에 가입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대신증권을 통해 ‘라임펀드’에 가입했다는 A 씨는 가입 당시 직원으로부터 “담보가 확실하고 삼성이나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원금이 보장되는 안전자산”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과거 한 PB센터에서 근무했다는 B 씨와 김득의 대표 역시 비슷한 말을 했다. B 씨는 “원래 사모펀드라는 게 본점에서는 판매계약을 하고 판매 지점에 좋은 이야기만 가르쳐준다”며 “판매사는 관리 감독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 운용을 어떻게 하는지는 알 수 없었다”고 근무 당시 현실을 털어놨다.
김 대표는 “앞으로 엄격한 제도가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고객들은 신뢰관계가 있는 PB 말을 믿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사모펀드 피해를 입지 않은 분들은 PB 말을 듣고 또 뭔지도 모르고 체크하라는 데로 체크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피해가 계속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결국 금융정의연대 측은 ‘제2의 라임사태’를 방지 위해서는 미국처럼 강력한 금융사 처벌 뒤따라야 한다고 말한다.
김득의 대표는 “우리는 집행유예도 있고 기껏 해봤자 10년, 15년 살고 나오는데 미국은 150년이 나온다”며 “미국은 손해배상도 100억씩 500억씩 나온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불완전판매 혹은 위법행위의 공범인 경우에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판매’ 자체에 대한 책임을 묻자는 것이다. 또 미국처럼 책임자에 대한 가석방 없는 실형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집단소송제를 도입해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주장이다.
지금까지의 개선 방안이 일부 부작용에 대한 개선 수준에 불과하다는 한계도 지적한다. 과징금 역시 이름만 징벌적인 과징금에 불과해 실효성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